“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홍보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6209(2019.09.24.)호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19.7.1.부터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출산급여를 지급(총 150만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고용보험 미적용 임신·출산기 여성이 출산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도록 각 자치구 민원여권과(출생신고)에서는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 및 리플릿을 비치하고 동주민센터 등에 제도가 안내될 수 있도록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 리플릿은 고용노동부에서 시·군·구 단위로 발송 예정('19.9.25.부터) 붙임 1. 홍보배너 1부. 2. 사업개요(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부. 3. 홍보 리플릿(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원여권과)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09/25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97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
18745850
20210929060500
본청
자치행정과-19737
D000003822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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