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522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권혜진 전기현 최진석 09/25 권기욱 협 조 용역 발주계획(변경) 2019. 9.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용역 발주 계획(변경) 『서울역 철도기능 개선을 통한 공간구상』용역 시행을 위한 발주 및 계약방법에 대한 시행계획 변경 보고임 Ⅰ 추진 근거 Ⅱ 추진 경위 ’17.11.15.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의뢰 ’17.11.23.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심사결과 : 조건부 적정) ’19.08.28. : 용역 추진계획 방침 ’19.09.02. : 용역 발주계획 방침 Ⅲ 용역개요(변경없음) 용 역 명 : 용역기간 : 용역금액 : 예산항목 -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연구,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구상, 시설비(100-401-01)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유 형 : 기술용역 과업범위 ? ? ※ 추진절차 용역발주 ≫ 사전규격공고 (5일이상)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객관적 평가 (사업수행능력) ≫ 일찰공고 (20일이상) 주관적 평가 (제안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협상 ≫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Ⅳ 과업내용(변경없음) Ⅴ 용역업체 선정계획(변경)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참가자격 당 초 변 경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철도,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철도,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자격보완 및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철도부문 업체의 분담비율은 70%, 도시계획부문 업체의 분담비율은 30%로 하고, 대표사는 철도부문으로 함.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 ①, ②항 자격을 모두 갖춘 자(다만, 자격보완 및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3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 허용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철도 또는 토목구조,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철도 또는 토목구조,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①항의 철도 또는 토목구조부문 업체의 분담비율은 70%, ①항의 도시계획 부문 업체의 분담비율은 15%, ②항에 해당하는 업체의 분담비율은 15%로 하고, 대표사는 ①항의 철도 또는 토목구조 부문으로 한다. Ⅵ 제안서 평가기준(안)(변경없음)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20 발주부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2 실적금액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1 정성적 평가분야 1. 용역수행 계획 10 70 심사위원 평가 2. 현황 및 조사분석 10 3.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구상 5 4. 철도 기능개선 방안 마련 30 5.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상부 공간계획 15 입찰가격 평가 10 ※ 평점산식 적용 Ⅶ 향후 추진일정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제안요청서(안)_변경 1부. 끝.
18745524
20210929060500
본청
도시계획과-13522
D00000382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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