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세탁업소 영업신고사항 확인 실시 결과 제출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7567(2019.9.20.)호와 관련임. 2. 감사원에서 '기업불편·민원 야기 규제 운영실태' 감사 결과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조치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적사항 요지 ○ '세탁중개점(세탁편의점)' 및 '셀프세탁소(통칭 코인빨래방)'은 「공중위생 관리법」상 '세탁영업'에 해당되지 않음 - 기 배포된 「공중위생관리 질의회신집(`08년 및 `14년)」및 금년 배포된 「공중위생관리 사업안내」참조 나. 조치방향 ○ 업소 내에서 세탁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탁중개점 및 세탁작업 기기를 설치만 하여 이용케 하는 셀프세탁소는「공중위생관리법」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관성 확립 다. 조치사항 ○ 영업소 실사 후 2019.11.1.(금)까지 결과 제출 ○ 관할 세탁업 영업신고된 업소 중 '크린토피아', '셀프24' 등 '세탁중개점 (세탁편의점)' 및 '셀프세탁소(통칭 코인빨래방)'에 대하여 실사실시 ○ (세탁중개점) 신고된 업소에서 드라이크리닝 등 실제 세탁작업이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통지 후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셀프세탁소(코인빨래방))신고된 업소에서 손님이 스스로 물빨래 등 세 탁·건조하도록 기기를 설치하기만 하고, 직원이 세탁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통지 후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직원이 상주하며 업소에서 유기용제 등을(시행규칙 제6조참조) 사용하는 실제 세탁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 유지 ○ 실사 결과, 현재 세탁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장차 세탁작업을 하기 위해 업소 공사 등 준비 중인 경우에는 영업신고 유지 ○ 실사 결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류'로 분류하여 집계(사유별 별도 판단) 붙임 1. 세탁업소 영업신고사항 확인실시 결과(양식). 2.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9/25 代정진숙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09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18744508
20210929060749
본청
질병관리과-20981
D000003822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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