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12유도 심전도 검사) 질의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12유도 심전도 검사) 질의 1.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나.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7. 흉통」 다. 119구급과-5525(2019.8.22.)호「구급대원 업무범위확대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 6차회의 결과 알림」 2. 위와 관련 구급대원 현장활동 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중 12유도 심전도 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7. 흉통」 붙 임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1부. 2.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흉통) 1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수신자 소방청장(119구급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담당자 최규영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이희순 종합상황실장 09/25 서영배 협조자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시행 종합상황실-1013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773 /전송 0272620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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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3조응급구조사업무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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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12유도 심전도 검사)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문서번호 종합상황실-10138 생산일자 2019-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규영 (02-726-2773) 관리번호 D000003823067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정보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관리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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