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분기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3분기운영보조금 재배정 1. 어르신복지과-22725(2019. 9. 3.)호와 관련입니다. 2. 2019. 3분기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 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나. 지급금액 : 금6,192,350원(금육백일십구만이천삼백오십원) - 양로시설 : 금2,938,000원(금이백구십삼만팔천원) (226일 13,000원) - 요양시설 : 금3,254,350원(금삼백이십오만사천삼백오십원) (55일59,170원) 다.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어르신주거복지시설운영(양로),어르신의료복지시설운영(요양),민간위탁금(100-307-05) 붙임 운영 보조금 신청내역 1부. 끝. 주무관 이경희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9/25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9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13 /전송 / jkcouple@seoul.go.kr / 부분공개(6)
18744067
20210929060749
본청
어르신복지과-3917
D00000382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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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호운영보조금 신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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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분기 일시보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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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3분기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917 생산일자 2019-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희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3822402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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