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10월 중 보라매안전체험관 일일 보안담당자 지정 1. 서울특별시 보안업무처리규칙 제84조(보안 및 방화점검부 활용)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10월 중 보라매안전체험관 일일 보안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오니 보안점검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보안담당자 지정 : 붙임 참조 나. 근무방법 - 책상 위 문서 및 서류방치 제거 및 시건상태 확인 - 전기제품 전원차단 여부 확인 후 ‘보안 및 방화점검부’ 기록 ※ 퇴청 시 타 직원이 근무중일 경우 위 사항 인계 후 퇴청 - 보안담당자 출장 등 사유로 부득이 근무에 임할 수 없을 경우 사전 대직자 지정 업무공백방지 철저 ※ 인사이동시 신규 전입 직원 대체하여 근무에 임할 것 붙임 : 2019년 10월 중 보안담당자 지정(보라매안전체험관) 1부. 끝. 담당자 구성서 담당자 강재국 보라매안전체험관장 09/25 송기웅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060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http://fire.seoul.go.kr 전화 02)2027-4112 /전송 02)2027-4169 / sungseo1@seoul.go.kr / 부분공개(2)
18743967
20210929060749
본청
안전지원과-20606
D000003822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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