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부양가족 변동사항 통보(사.전민재) 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 「제3장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영 제10조)」과 관련입니다. 2. 부양가족 변동사항이 있어 부양가족 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 동 사 항】 신고자 부양가족(관계) 변동연월일 신고사유 소방사 전민재 붙임 1. 부양가족신고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서무담당 전민재 구조2대장 강상희 지휘2팀장 이문선 현장대응단장 09/25 김정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939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2-05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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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0749
본청
현장대응단-6939
D000003822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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