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 자활시설 용도 변경에 따른 시설 폐지신고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법인 대표자, 영등포보현의집 원장 (경유) 제목 노숙인 자활시설 용도 변경에 따른 시설 폐지신고 안내 1. 자활지원과-8034(2019.6.18. 영등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영등포역 인근 거리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시립 영등포보현의집을 아래와 같이 시립 영등포종합지원센터(노숙인 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시립 영등포보현의집 운영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관할 구청에 시설 폐지 신고서(폐지일: 2019.12.3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 운영시기: - 운영방법: 노숙인 자활시설인 시립 영등포보현의집을 폐지하고, 폐지시설을 시립영등포종합지원센터(노숙인 종합지원센터)로 운영 - 운 영 자: 위탁운영으로 수탁자 선정 절차 진행 중.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연수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9/25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6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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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시설 용도 변경에 따른 시설 폐지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616 생산일자 2019-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38229261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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