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관용차량 관련 보험 약관 수정에 따른 차량 보험료 지출 예산과목 : 아동복지센터, 행정운영경비(아동복지센터),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부서 : 아동복지센터) 1. 우리 센터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수행 관용차량(아이오닉)이 보험약관 상 만 24세이상 임직원으로 한정 운행하도록 되어있으나, 2. 현재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차량운전을 하고 있어 사고발생 시 보험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운전자 보험약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차량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차량대상 : 아이오닉(12나8150). 나. 보험 약관내용 변경 1) 변경 전 : “임직원”한정 2) 변경 후 : “누구나” 가능 다. 보험료(원) : 총(1,280원) 라. 보험 사 : 마. 소요예산 : 주무관 이완영 사업지원팀장 代김연숙 아동복지센터소장 09/25 이현숙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2162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 http://ch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040-4280 / / 부분공개(5)
18743222
20210929060749
본청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2162
D000003823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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