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자전거정책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자전거정책과-2158(2019. 9. 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며, 시보게재 등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에서 일괄하여 조치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9. 9. 26. ~ 2019. 10. 15. 3. 아울러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공공자전거 이용료 감면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4.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후속 입법절차 관련 사항은 별도 통보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9/25 박민제 협조자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시행 법무담당관-157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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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750 생산일자 2019-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82297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