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자전거정책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자전거정책과-2158(2019. 9. 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며, 시보게재 등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에서 일괄하여 조치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9. 9. 26. ~ 2019. 10. 15. 3. 아울러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공공자전거 이용료 감면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4.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후속 입법절차 관련 사항은 별도 통보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9/25 박민제 협조자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시행 법무담당관-157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18742725
20210929060749
본청
법무담당관-15750
D00000382297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