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7335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권해엽 代황윤기 09/25 김용제 협조 주무관 황윤기 교량 점검 시설 추가 설치 검토보고 -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공사 - 2019. 0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교량 점검 시설 추가 설치 검토보고 -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공사 - 향후 유지관리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서 유지·관리상 교량 점검 시설 설치 추가(2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동감(장지-동부) 제19-150호(‘19.09.23.)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공사 ○ 공사규모 : 진입램프 638m(1차로 6m), 진출램프 455m(1차로 6m) ○ 도 급 비 : 36,470백만원(토목 32,070백만원) ○ 공사기간 : ′17.06.13. ~ ′19.09.30. ○ 시 공 사 / 감 리 단 : 롯데건설㈜ / ㈜동일기술공사 외 2 Ⅱ 감리단 검토내용 ○ 추진근거 - 탄천1고가교 접속 램프 공사 협조 요청[도로시설처-6678호(2019.05.21.)] · 램프 교각 전둘레(2면)에 걸쳐 점검 통로 설치 요청 - 예비준공검사 시 서울시설공단 요청사항(2019.08.05.) · 점검 시 결함 등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전둘레(2면) 설치 요청 ·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교량도 자체적으로 전둘레(2면) (보완)설치 공사 중 - 예비준공검사 입회 의견서 송부[도로시설처-11189호(2019.08.21.)] · 점검 통로 전면 설치 요청 - 서울시설공단 합동점검 요청사항(2019.08.21.) · 한쪽 방면에서 전체적인 점검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둘레(2면) 설치 재요청 ○ 점검통로 설치 현황 ○ 교량 점검통로 변경 요청(안) 구분 당초 변경 1면 2면 대표단면 내용 1면으로 시공되어 있는 점검통로를 2면으로 변경 Ramp-A 6개소(P1제외)+Ramp-B 8개소 총 14개소 2면으로 변경 Ramp-A P1은 시설한계로 인해 설치불가 ○ 주요수량 검토 공종 위치 규격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교량점검통로 Ramp-A (교각 10개소) 1면 개소 7 1 -6 P1 2면 3 9 6 Ramp-B (교각 9개소) 1면 개소 8 0 -8 2면 1 9 8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천원) 구분 금 액(원)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직접공사비 219,201 277,759 58,558 간접공사비 103,099 131,441 28,342 부가세포함 총공사비 322,300 409,200 86,900 - 협약서에 의거 협의율 100% 적용 - 협약서에 의거“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사업”사업비에서 정산 처리 ○ 감리단 종합의견 - 관련지침에서 1열 받침의 교각일 경우 한쪽 방면에서 점검이 가능할 경우에는 한쪽에만 점검통로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 서울시설공단에서 한쪽 방면에서 점검이 불가능하여 전면(2면)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 향후 점검·보수가 필요한 위치에 접근하기 용이하고,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면(2면) 점검 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Ⅲ 조치계획 ○ 서울시설공단에서 원활한 유지관리 및 인수인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교량점검시설에 대한 검토의견이 타당하여 승인 조치하고 추후 설계변경 자문위원회를 거쳐 반영하고자 함. 붙임 감리단 검토 의견서 1부. 끝.
18741870
20210929060749
본청
토목부-17335
D000003822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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