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다목적홀 사용허가 알림 () 1.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사용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오니, 사용 안내문 및 유의사항 준수를 통해 올바른 다목적홀 사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허가 개요 1) 행 사 명 : 2) 사 용 자 : 3) 사용2019. 12.22.(일) 11:00~17:00 (6시간) 4) 인 원 : 총 150명 5) 공유재산금1,221,000원(금일백이십이만일천원) 산출 내역 구 분 이용료 시간 사용료 비고 기본사용료 140,000 6 840,000원 공공요금 46,000 6 276,000원 난방(11월~2월) 마이크 12,500 6 75,000원 빔 프로젝터 5,000 6 30,000원 피아노 5,000 - - 다목적홀 사용료 1,221,000원 - 사용료 납부 : 공유재산사용료 부과고지서 납부 부과고지서 별도 송부 ※ 온라인(STAX, ETAX, 인터넷), 은행방문 등을 통해 납부 나. 유의사항 1) 사용 신청된 행사 내용에 따라 다목적홀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목적홀 내에는 음료(물 포함) 및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3) 아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시 사용허가가 취소?정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타 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임 : 다목적홀 사용허가서 및 사용안내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문현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9/25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304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40 /전송 02-2133-0771 / dfblue@seoul.go.kr / 부분공개(6)
18741786
2021092906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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