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2금고 공금성 정기예금 신규 적용금리 보고 1. 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183(2019.9.16)호와 관련입니다. 2. ’19.1.1 금고 변경으로 서울특별시 금고업무취급약정서에 의거 제2금고의 우리시 정기예금에 대한 약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통보되었기에 보고합니다. Ο 정기예금 신규적용 금리 : (단위 : 연이율,%) 구 분 1개월이상 3개월이상 6개월이상 12개월이상 변경전 변경후 ※ 적용대상 : 적용기간 : 2019년 9월 17일 ~ 2019년 10월 15일 붙임 1. 서울시 신규 적용금리 통보 공문 1부. 2. 서울시 예금 적용금리 현황 1부. 끝. ★주무관 김향숙 지출팀장 代목기료 재무과장 09/2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재무과-489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3 /전송 02-2133-1029 / resina111@seoul.go.kr / 부분공개(7)
18741496
2021092906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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