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822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강환희 문병희 09/25 김정수 협조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양천구-2권역」 저촉 상수도관 이설 검토결과 보고 2019. 09.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양천구-2권역)」 저촉 상수도관 이설 검토결과 보고 양천구청 치수과에서 시행하는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따른 저촉 지장물(상수도관) 이설요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치수과-10138(2019.06.28.)호 「지장물(상수관로) 이설 요청」 ?? 공사개요 ○ 사 업 명: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양천구-2권역) ○ 위 치: 신월동 1007-11 ○ 발 주 처: 양천구청 치수과(이하 치수과) ?? 민원현황 ○ 요청내용: 치수과에서 진행중인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와 관련, 공공하수관 확대 및 경사조정에 따른 지장물(상수도관) 이설을 요청함. ○ 저촉위치 및 대상 구분 위치 직경(mm) 연장(m) 비고 1 신월동 1001-7 D300 5 ○ 위치도 신월동 1001-7 ?? 검토결과 ○ 검토내용 - 치수과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이설토록 요청 ○ 수 계 : 신월배수지 (L.W.L: 52m) ○ 이설공사 계획 - 시행방법: 원인자 시행 - 공사규모: 상수도관 이설(D=300mm, L=5m) - 공사시기: 별도 협의 - 시 행 사: 상하수도면허 소지업체 계약 시행 - 작업공정: 밸브잠금→기존관 절단→신설관 부설→기존관 연결→신설관 세척 및 통수 ○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련근거> ? 수도법 제 71조(원인자부담금), 제 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 7조, 제 14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 6조, 제 13조 - 관세척수량 및 담수량(붙임1):1,232㎥ → 요금과 고지의뢰 - 기타경비 등 : 117,290원 ?? 행정사항 ○ 양천구청 치수과 - 시행방법 : 원인자이설 - 착 공 전 : 원인자부담금 납부 - 착 공 계 : 설계도서, 자재승인서, 단수홍보를 포함한 착공계 제출 - 준 공 계 : 준공상세도, 철거폐쇄도, 위치도, 시설물속성자료 등 제출 -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시행 ○ 원인자부담금 요금과 고지의뢰 ○ 착공계 및 준공계 접수, 이설협의 관리대장 기록 붙임 1. 상수도관 이설승인조건 1부. 2. 원인자부담금 산출서 1부. 3. 관련공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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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0749
본청
급수운영과-21822
D000003823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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