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리 통보(고급→중형 )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리 통보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신청서 와 관련입니다. 2. 고급택시에서 중형택시로 사업전환 신청한 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리하고, 변경인가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품질시험소, 자치구 및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에 따른 제반 업무에 대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특히 자치구에서는 운송개시 신고 수리시 구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변경된 면허증 교부신청을 서울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구청에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운송개시 후 3일이내에 운송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단, 양도를 목적으로 면허전환하는 경우 전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서 중형 개인택시로 변경 등록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전환면허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양수받은 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개인택시 면허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가. 인가대상 : 나. 인가사항 : 고급택시에서 중형택시로 전환 인가 다. 전환 인가일 :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서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 1부. 3. 중형택시 운송사업 면허조건 1부.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서구1-25,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9/25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3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0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서(임오석).hwpx

    비공개 문서

  • 2.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고급-중형)임오석.pdf

    비공개 문서

  • 3.(중형)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조건.hwpx

    비공개 문서

  • 4.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공고(2018.12.13).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리 통보(고급→중형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6352 생산일자 2019-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2133-2330) 관리번호 D000003822528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