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신청 반려 통보 1. 구로구 복지정책과28157(2019.09.13.)호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 소관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니 해당 법인에 안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위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향선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9/25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8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khs0701@seoul.go.kr / 부분공개(5)
18740938
20210929060749
본청
복지정책과-4871
D000003822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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