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법정주기 경과에 따른 정기검사 촉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기검사 미수검 업체 46개소 (경유) 제목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법정주기 경과에 따른 정기검사 촉구 1.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검사부)-7599(2019.09.16.)호와 관련입니다. 2.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전기사업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의거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代이혜숙 녹색에너지과장 09/25 代최철웅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46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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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법정기한 경과 고객 명세서(9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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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법정주기 경과에 따른 정기검사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621 생산일자 2019-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3822460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전기전력업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