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제교류담당관 허가 사단 및 재단법인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전통보 대상 및 자료 제출 안내 1. 서울협치담당관-1177(2019.9.23.)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법인은 아래와 같이 국세청에서 통보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불이행에 따른 취소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2항에 따라 의견서 및 의무이행사실 등 소명자료를 ’19. 10. 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취소 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2호 각 목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단체 및 국세청 인터넷 홈페 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 ’17, ’18사업연도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아니하였거나 공개기한을 지나서 공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번 사전통보 명단에 포함됨 (’17귀속) 2018.4.2.(모든 법인) (’18귀속) 2019.4.1.(12월 결산법인 기준) ※ 유의사항 : 의무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의견서 등 보완서류 미 제출 시, 향후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지 못함 붙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서연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09/25 최원석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102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국제교류담당관(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98 /전송 / / 대시민공개
18740145
20210929060749
본청
국제교류담당관-10253
D000003822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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