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대상 현장확인 계획 보고(2차)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21450(2019.8.16.)호『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대상 현장확인 계획 알림』 나. 市 예방과-23762(2019.9.16.)호『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대상(미실시) 현장 확인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2018.12.31.자로 아날로그방식 무선국 허가가 종료됨에 따라 무선통신 보조설비가 디지털방식 무전기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대상(미실시 대상) 현장확인 계획을 다음과 실시하고자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관내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55개소 중 8개소(※붙임참조) 나. 기 간 : 2019.9.23.(월) ~ 10.4.(금) 기간 중 다. 확 인 반 : 소방특별조사반 1조 및 2조 라. 확인사항 : UHF의 아날로그와 디지털방식 방식 상호 호환 여부 확인 등 ※세부 점검 내용 : (붙임) 무선통신보조설비 점검 매뉴얼 참고 붙임 1.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대상 현장확인 계획(2차) 1부. 2. 무선통신보조설비 디지털방식 무전기 사용가능 현황 파악 서식 1부. 끝. 담당자 양병준 검사지도팀장 이상석 예방과장 代전철 소방서장 09/25 代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1010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6981-8191 /전송 3491-6119 / yangbang87@seoul.go.kr / 부분공개(6)
18740033
20210929060749
본청
예방과-10101
D000003823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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