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자 3POP PC CAFE 등 4개소 (경유) 제 목 2019. 10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규교육』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업소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 나. 교육일시 : 2019. 10. 4.(금) 14:00 (4시간 이내) 다. 교육장소 : 은평소방서 시민안전체험관 또는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원) 라. 교육내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5)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인명대피 유도 요령 6)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 대책 7) 소방민원 청렴을 위한 업무협조 등 3. 알리는 말씀 가. 해당일에 교육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붙임 문서의 소방서별 교육 일정을 참고하여 타 지역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나. 소방서 주차장은 소방훈련등으로 주차가 곤란하오니,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대중교통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교육대상 업소에 등기우편 발송 ※ 교육에 미참석 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타 지역 소방서에서 교육이수 및 이미 다중이용업소 법정교육을 이수(유효기간 확인)하셨거나, 사이버교육 이수하신 영업주께서는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은평소방서 홍보교육팀 ☞ 교통편 안내 :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버 스 : 버스 정류장명 : 박석고개, 신도고등학교 하차 ⊙ 지하철 : 3호선 구파발역 3번 출구, 연신내역 3번 출구 버스편 이용 (걸어서 이동시 : 15~20분 소요) 붙임: 1. 2019. 10월 다중이용업소 교육대상 1부. 2. 소방안전교육 통지서 1부. 3. 2019. 4분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표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류혜정 홍보교육팀장 황중연 소방행정과장 09/25 최규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272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55-1119 /전송 02-359-7019 / rhj814@seoul.go.kr / 부분공개(6)
18740002
20210929060749
본청
소방행정과-10272
D000003823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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