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찰 재공고 의뢰(단독주택 및 중소형건물 에너지전환 플랫폼 운영방안 수립)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입찰 재공고 의뢰(단독주택 및 중소형건물 에너지전환 플랫폼 운영방안 수립) 1. 에너지시민협력과-9200('19.8.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에너지 자립 혁신지구 모델 조성을 위해 「단독주택 및 중·소형건물 에너지전환 플랫폼 운영방안 수립」사업의 재입찰공고 및 계약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단독주택 및 중소형건물 에너지전환 플랫폼 운영방안 수립 나. 소요예산 : 금120,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9.12.31.까지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마.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 한 자. 2) 공동수급계약(혼합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소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4)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사.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에너지합리화사업(민간부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붙임 1. 재입찰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4. 과업내용서 1부. 끝.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주무관 이수진 에너지지원팀장 김종민 에너지시민협력과장 09/25 김연지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105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88 /전송 02-2133-1021 / idips40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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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공고) 단독주택 및 중소형건물 에너지전환 플랫폼 운영방안 수립 용역(협상 1억 이상)(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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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제안요청서-단독주택(최종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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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과업내용서-단독주택-19820_(최종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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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찰 재공고 의뢰(단독주택 및 중소형건물 에너지전환 플랫폼 운영방안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0543 생산일자 2019-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진 (02-2133-3588) 관리번호 D0000038224299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시민협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