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계획신고 수리 통보(삼정중학교 학교태양광)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햇빛새싹발전소(주) 대표 하봉수 (경유) 제목 공사계획신고 수리 통보(삼정중학교 학교태양광)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신고한 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변경신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기사업(발전사업) 공사계획 신고현황 발전소명 신청인 설치장소 시설규모 공사기간 공사감리 삼정 - 원동력의 종류: 태양광 - 발전설비용량: 49.64㎾ - 공급전압: AC 380V `19.09.18~10.02 3. 아울러, 공사완료 후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개시신고)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같은 법 제10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100만원 이하) 처분이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사계획(변경)신고서(발전사업) 검토서 1부. 2) 공사계획(변경)신고필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정삼모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09/25 代최철웅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46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녹색에너지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sam-mo@seoul.go.kr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8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사계획신고서]검토서-발전사업(태양광설비)-삼정중학교.hwpx

    비공개 문서

  • 전기사업용 공사계획 신고필증(태양광설비)-삼정중학교.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사계획신고 수리 통보(삼정중학교 학교태양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623 생산일자 2019-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삼모 (02-2133-3563) 관리번호 D000003822501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