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5, 임금채권 일부 포기 합의의 효력)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599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원영구 09/25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35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익명 상담일시 2019. 9. 24. 상담내용 임금채권 일부 포기 합의의 효력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35 2019.9.24. 2019.9.24.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익명 기관(소속) 기타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공사가 준공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노무자(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불 임금 일부를 포기하는 합의의 효력 ?? 질의 사항 ○ 공사현장에서 일용(기간제)근로자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약 1200만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공사가 완료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체불 임금 가운데 800만원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 및 이러한 합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여부를 질의. ?? 검토 의견 ○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동의·수권이 있는 경우, 이미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발생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장래 발생할 임금 채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 청주지방법원 2013.1.15. 선고 2012나3204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임금전액불 원칙상 근로자의 임금채권 포기는 당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사정의 존재는 사용자가 증명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의 전제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사실상 해소된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의 퇴직 후 기존 사용자와 사이에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임금 채권 포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음. ○ 임금채권 일부포기의 합의의 효력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률적인 의미가 달라짐. 단순히 체불임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만을 한 경우에는 포기한 임금 부분에 대한 사업주의 민사 책임만이 면제되지만(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성립),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제2항) 사업주의 형사책임까지 면제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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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5, 임금채권 일부 포기 합의의 효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599 생산일자 2019-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관리번호 D00000382267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