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건강증진법 법령 해석 및 적용 여부 검토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건강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법령 해석 및 적용 여부 검토 요청 1. 서울시 건강증진과-24333(2018.12.20.)호, 건강증진과-388(2019.1.7.)호 및 동대문구 감사담당관-9060(2019.09.23.)호와 관련됩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제7조(광고의 금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제2항제2호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에 대하여 광고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명확한 정의, 적용대상, 구제척 기준 및 절차 등의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 요청내용 1)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 입법 예정 사항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에 대한 법적 기준, 적용대상, 시정요구 및 금지 절차, 적용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 적용 방법 붙임 관련 민원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원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9/25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01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5 /전송 02-2133-0725 / jwpark125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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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법령 해석 및 적용 여부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0124 생산일자 2019-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원 (02-2133-7565) 관리번호 D00000382281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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