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20943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김영복 代정진숙 09/25 나백주 협 조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숙박지원 종합상황실 운영 계획 2019. 9.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숙박지원 종합상황실 운영 계획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대회기간 동안 숙박지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세부실행계획(전국체전기획과) ??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숙박지원 대책 세부 추진계획 (질병관리과-4524, 2019.2.27.) 2 대회개요 및 숙박현황 ??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개요 제100회 전국체전 제39회 장애인체전 ? 개최시기 : 2019.10.4.~10.10.(7일간) ? 개최장소 : 잠실주경기장 등 72개 경기장 ? 개최종목 : 47개 종목(정규46, 시범1) /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 참가규모 : 30,000여 명(17개 시?도 선수단 등) ? 개최시기 : 2019.10.15.~10.19.(5일간) ? 개최장소 : 잠실주경기장 등 34개 경기장 ? 개최종목 : 26개 종목 ? 참가규모 : 8,500여 명(선수단, 임원, 보호자 등) ?? 경기장 현황 ○ 총 106개 경기장(병용 21개소) ○ 서울시 24개 자치구 소재(금천구 부재) 구 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전국체전 0 3 2 1 2 2 3 2 1 0 2 0 1 장애인체전 1 1 0 0 0 1 0 0 0 1 2 1 0 구 분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타시도 전국체전 3 4 2 1 0 1 2 0 3 2 15 1 15 장애인체전 6 0 1 0 0 1 0 1 1 0 10 0 7 ○ 타시도 15개 경기장 ??숙박현황 ○ 서울시 숙박업소 : 총 3,026개소 114,164객실 (’19. 9월 현재, 단위:개소) 합 계 관광호텔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취사가능 숙박업소) 시설 수 객실 수 시설 수 객실 수 시설 수 객실 수 시설 수 객실 수 3,026 114,164 332 52,643 2,644 58,510 50 3,011 출처 : 시도 새올행정정보시스템 ※ 전국체전 참가규모 3만여명, 장애인체전 8,500여명 이용 예상(선수단, 임원, 보호자 등) 3 세부 추진계획 4 대체휴무 시행 ?? 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및 「서울특별시 복무조례」제15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호, ‘19.01.14) ?? 대상 : 토요일, 휴일에 근무한 일반근무자(교대근무자 제외)로서 대체휴무 요건(8시간 이상 근무)을 갖춘 공무원 ?? 조건 : 8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만 지급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음 ○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종료 후 실시 ?? 대체휴무 실시 방법 ○ 민원, 현안 업무등 지방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 분산 실시 ○ 연속되지 않은 휴일 근무를 모아서 한번에 일괄 실시 불가 5 행 정 사 항 ?? 자치구 협조 사항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비상연락체계 유지 중요 ○ 매일 일일보고 제출 철저(food119@seoul.go.kr) ?? 체전기간 내 상황실 근무자 초과근무 수기 인정
18737092
20210929060749
본청
질병관리과-20943
D00000382285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