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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 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3835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7호 시 민 안전감찰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장윤영 한정환 김기현 김홍길 김학진 09/25 代김학진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예산4팀장 김유진 법무담당관 박민제 인사과장 윤보영 안전감찰관 김태완 안전감찰관 노태학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정 계획 2019. 9.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 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제정개요 ○ 규 칙 명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6조(징계 요구 통보 등) ?? 추진경과 ○ 2018. 7. 6 : 시·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신설 요청(행정안전부) ○ 2018. 8.13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정(행정안전부) ○ 2018. 9.13 : 지방자치단체 규칙 표준안 통보(행정안전부) ○ 2019. 7. 8 : 안전총괄실(안전총괄과) 내 안전감찰팀 신설 ?? 제정이유 ○ 재난관리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 등 요구의 통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감찰 전담조직’의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하여 통보 ※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2233(2018.9.13.) ?? 주요내용 1. 총칙 - 안전감찰의 목적 및 안전감찰, 안전감찰관 등 기본적인 용어 정의 - 안전감찰의 방법(실지감찰 및 서면감찰) 등 명시 2. 감찰의 실시 - 안전감찰관으로 구성된 안전감찰반 구성 및 운영 - 안전감찰 자료제출 요구, 확인서 등 징구 방법 3. 감찰의 처리 - 안전감찰 결과 위반사항 경중에 따른 처분기준 - 안전감찰 결과처리를 위한 처분심의회, 재심의심의회 규정 - 적극 행정한 안전감찰 대상자의 면책방법 및 절차 4. 감찰공무원 - 감찰공무원 근무 시 우대, 기타 준용규정 등 ?? 행정사항 ○ 인사과 : 징계요구 시 인사위원회 운영 등 협조 ○ 안전감사담당관 : 규칙 제정 전까지 징계 등 협조 ?? 추진일정 ○ 입법예고 (20일간) : ’19.10.24.(목) ~ 11.13.(수) ○ 법제심사 및 규칙안 확정 : ~’19.12. 6.(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12.30.(월) ○ 규칙 공포 : ’20. 1.16.(목) 붙임 :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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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3835 생산일자 2019-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윤영 (2133-2711) 관리번호 D00000382264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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