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급여압류 해제 요청 건에 대한 회신 1.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서울특별시 응답소를 통해 민원인은 인데, 송파구청에서 있으므로하셨습니다. 3.님께서는하고 있으며, 2019. 9. 3. 급여압류 지방세징수법 제42조 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적법절차에 따른 체납처분이라 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참조 38세금징수과 담당조사관 전종환, 전화 02-2133-347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38세금조사관 전종환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9/24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7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78 /전송 02-2133-1038 / jjh33@seoul.go.kr / 부분공개(6)
18736592
20210929060749
본청
38세금징수과-21741
D000003822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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