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관할구역 등 재난현장 출동지침 재조정 의견제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관할구역 등 재난현장 출동지침 재조정 의견제출 1.市현장대응단-15620(2019.9.23.)호 『공동관할구역 등 재난현장 출동지침 재조정 계획시달』과 관련입니다. 2.최근 일선 소방서의 불합리한 공동관할구역에 대한 조정 요청이 있어 재난현장 출동지침을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출동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각부서에서는 출동지침 검토후 재조정 의견을 2019. 10. 1.(화)까지 1건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사기간: 2019. 9. 24.(화) ~ 9.29.(일) 나.작성대상: 현장대응단 및 각안전센터 다.조정대상: 소방서별 출동력, 화재진압 공동관할구역, 인접지역 1차출동 119안전센터 라. 화재진압 공동관할구역 구분 관할서 인접지역 인접서 용산 2 한남(이태원로,대사관로,독서당로) 3 중 부 청암동 1 마 포 마. 인접지역 1차출동 119안전센터 구분 관할서 6 인접지역 6 1차출동 안전센터 중 부 3 봉래1?2가, 남대문로 5가 3 용산(후암) 용 산 3 효창동 남측 1 마포(염리) 효창동 북측, 청파1동 2 마포(공덕) 바.작성방법 1) 붙임1 기준을 붙임3 예시 참조하여 재조정 의견 작성 2) 법정동 전부를 공동관할구역 지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일부 지번으로 분리가능 ☞ 단 산발적 지번 분리 불가능하며, 지도상 하나의 넓은 구역으로 표기 가능해야함 3) 조정안 제출시 반드시 250:1 축적 다음지도에 경계구역 붉은실선(굵게)표시 3. 행정사항 가.현장대응단 및 각안전센터에서는 공동관할구역 등 지정이 불합리하여 조정이 필요하거나, 새로 지정이 필요한 곳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나.출동유형, 출동지침 등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여 2019.10. 1.(화)까지 붙임2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붙 임: 1. 화재현장 출동지침 1부. 2. 재조정 의견 제출 1부. 3. 기존지침 1부. 끝. ★담당자 손창의 3팀장 정기수 119안전센터장 09/24 김동렬 협조자 시행 후암119안전센터-4136 ( ) 접수 ( ) 우 04331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34 후암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youngsan 전화 02-754-0119 /전송 02-773-117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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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할구역 등 재난현장 출동지침 재조정 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후암119안전센터
문서번호 후암119안전센터-4136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창의 (02-754-0119) 관리번호 D000003822272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대응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