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4회) 검토 보고(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문서번호 토목부-17195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이현국 여용석 09/24 김용제 협조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4회) 검토 보고 2019. 9. 도시기반시설본부 ( 토 목 부 )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4회) 검토보고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4회)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 공사위치 : 송파구 풍납동 일대 ○ 사업규모 - 램프신설 : L=1,383m (교량 446m 포함) - 램프이설 : L=1,309m (교량 139m 포함) - 올림픽대로 이설 : 하남방향(L=1.21km), 김포방향(L=1.16km) ○ 사업기간 : 전체‘16. 4. 1. ~ ‘20. 3. 5. (4차 : ‘19. 1. 22. ~ ‘19. 12. 31.) ○ 총사업비 : 전체 49,592백만 원 (‘19년 : 8,200백만 원) ○ 감 리 사 : ㈜이산외 2개사 ○ 시 공 사 : ㈜덕일외 2개사 ○ 공 정 율 : 61% Ⅱ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올대감 19-285(‘19. 9. 18.)호】 Ⅲ 물가변동 조정 현황 Ⅳ 검 토 내 용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 대상 구 분 비 고 직전 조정기준일(기준시점) 조정기준일(비교시점) 물가변동 경과일수 90일 이상 ⇒ 적정 지수 조정률 3% 이상 ⇒ 적정 - 계약체결 후 또는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물가변동 대상금액 검토 - 대상금액 = 조정기준일 당시 산출내역서 ? 물가변동 적용제외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상」 ○ 물가변동 적용지수 검토 「지수조정율 산출」 구 분 물가변동적용대가 (원) 금액가중치 (A) 지수조정률 (K) A×K (%) 비고 ○ 계약금액 조정내역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Ⅴ 조 치 의 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 건에 대하여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자 함. 붙 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단 검토서 1부. 끝.
18736268
20210929060749
본청
토목부-17195
D000003821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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