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 (수계 배관내 구조상 잔류수 발생우려 부위에 배수밸브 설치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관련 업무를 하던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3. 현장상황 (1) 당 현장은 SP설비 설치 대상물이며, SP설비 배관(가지배관)이 부득이 하게 보의 하부로 꺾여 시공하여할 상황이어서, 배수를 위한 적정 기울기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수계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의 관련규정은 "NFSC 103 제8조 제17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질문 질문1) 상기 3과 같은 현장 조건에 따른 수계배관(습식 배관 및 프리액션 배관)에 적정 배수를 위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 잔류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해당 부위에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1) 습식 및 프리액션구간 해당부위에 모두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의 소화기능 및 동파의 우려가 없다면, 잔류수가 남는 부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질문2) 수계배관내 기울기 또는 잔류수 배출을 위한 배수밸브 설치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지요? 1) 동파방지 2) 배관 보수시 잔류수를 배출시켜 원활한 유지관리 및 부식방지 도모 3) 상기1),2) 모두 해당 [질의답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배관 전체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만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작동식 또는 건식 방식의 경우에는 물이 고일 경우 해당부위의 부식으로 인해 배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겨울철 동파의 우려가 있어 배수밸브 등의 배수조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시설지도담당에게 전화(☏ 02-3706-15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담당자 남태화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전결 09/24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450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6-7)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3 /전송 02)3706-1519 / xoghk119@seoul.go.kr / 부분공개(6)
1873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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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4503
D000003821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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