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해제 및 부동거래계약 재신고 (녹번동, 재개발임대주택)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지적과장) (경유) 제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해제 및 부동거래계약 재신고 (녹번동, 재개발임대주택) 1. 주택정책과-17172(2019.9.10.)호 관련, 은평구 녹번동 283, 283-1 일대 재개발임대주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시, 동호표시를 착오표시(202동 →220동)하여 종전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해제 신청하고 2.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재신고하오니,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형 임대문화팀장 현재봉 주택정책과장 09/2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1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1 /전송 02-2133-0752 / vinefarm@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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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녹번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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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해제 및 부동거래계약 재신고 (녹번동, 재개발임대주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105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형 (02-2133-7031) 관리번호 D000003822052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개발임대주택매입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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