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지하철 9호선의 계약직 노동자 생활임금 지급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지하철 9호선의 계약직 노동자 생활임금 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에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께서 요청하신 지하철 9호선 계약직 근로자의 서울시 생활임금 미지급 사례와 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서울형 생활임금의 지급대상과 범위 서울형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접채용 근로자, 시 투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에 근무하는 직접채용 근로자, 서울시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일자리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민간위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직접채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탁 사업 중 시비100%의 예산지원형 사업만 적용 중이며 수익창출형 사업들은 서울형 생활임금 지급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귀하께서 근무하셨던 기관이 생활임금 지급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먼저, 로 생활임금 적용기관에 해당합니다만,에 경비업무를 위탁한 는, 서울시와의 실시협약에 의해 9호선 사업을 맡은 으로서 소속 직간접 근로자에게 반드시 생활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기관입니다. 3.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지급이 서울시 생활임금 미준수에 해당하는지 가. 귀하의 전 사업장이 2018년 4월부터 당시 생활임금액인 시간급 9,211원과 소정근로시간 월 223시간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점이 급여명세서상 확인되나 이는 해당업체의 자발적 판단에 의한 부가적 성격의 급여로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준수 의무를 위해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나. 2018년에는 생활임금액에 맞추어 지급되던 급여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에는 2019년 생활임금액(10,148원)에 미달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귀하의 전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조례상 의무있는 기관이 아니어서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는 해당기간 동안‘19년 생활임금 인상률 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함을 안내 및 공지하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요청하신 해당기간 급여의 소급 지급이 가능한지 귀하께서 근무하셨던 기관이 생활임금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고, 사업장 보수규정 상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요청하신 급여의 소급 지급은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 후속조치 서울형 생활임금이 향후 민간의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어려움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수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타 생활임금과 관련된 의문사항 등에 관해서는 노동정책담당관 곽승민 주무관(2133-5590)에게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곽승민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9/19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1324 ( ) 접수 ( ) 우 / 전화 2133-5590 /전송 / ksm19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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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지하철 9호선의 계약직 노동자 생활임금 지급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324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승민 (2133-5590) 관리번호 D00000381766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