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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내 행위·시설 금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2974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선일규 안명권 09/24 代안명권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행위·시설 금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 정책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2019.9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행위·시설 금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 정책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 교육위원회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유해 업소 판단 기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는 등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행위·시설 금지”에 대한 개선 필요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7.3.(수) 14:00~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2동 2층) ? 주 제 :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상호 의원 / 비폭력문화학부모연대 ? 참석대상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 관련단체 담당자, 시민 등 ? 참석인원 : 100여명 (서울시의원, 서울시, 서울교육청 등 관계 공무원,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시민 등) Ⅱ 토론회 진행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등록 13:30~14:00 (‘30) ▶ 등 록 개회식 14:00~14:15 (‘15) ▶ 개 회 식 -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 사회자 : 정정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모두발언 14:15~14:25 (‘10) ▶ 축 사 사진촬영 14:25~14:30 (‘5) ▶ 기념촬영 제 1주제 발제 및 토론 14:30~15:20 (‘50) ▶ 제 1주제 발제 및 토론 - 주 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임제공업 금지의 현황 및 문제점 - 발제자 : 윤익준(부경대학교 법학과 연구교수) - 토론자 : 정정원(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제 2주제 발제 및 토론 15:20~16:1 0 (‘50) ▶ 제 2주제 발제 및 토론 - 주 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임제공업 금지의 산업적 영향 - 발제자 : 박덕수(어뮤즈미디어 대표) - 토론자 : 김민희(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휴식 및 장내정리 16:10~16:3 0 (‘20) 제 3주제 발제 및 토론 16:30~17:2 0 (‘50) ▶ 제 3주제 발제 및 토론 - 주 제 : 청소년 보호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행위·시설 금지” - 발제자 : 강지명(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선임연구원) - 토론자 : 이정화(비폭력문화학부모연대 공동대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20~18:00 (‘4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 발표] ? 윤익준 (부경대학교 법학과 연구교수)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임제공업 금지의 현황 및 문제점 ? 박덕수 (어뮤즈미디어 대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임제공업 금지의 산업적 영향 ? 강지명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선임연구원) - 청소년 보호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행위·시설 금지” [토론 발표] ? 정정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김민희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 이정화 (비폭력문화학부모연대 공동대표) Ⅳ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전문가 및 학교 관계자,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의견수렴,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부서 정책 반영 등 Ⅴ 비용정산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2,700,000 2,700,000 - 사무관리비 수 당 1,100,000 1,100,000 ? 발제자 : 200천원 × 3명= 600천원 ? 좌 장 : 200천원 × 1명= 200천원 ? 토론자 : 150천원 × 2명= 300천원 - 인쇄비 등 1,600,000 1,600,000 - (자료집) ? 자료집 150부 = 800,000 (포스터,현수막 등) ? 포스터, 현수막, 명패 등 = 700,000 (행사용품) ? 다과 및 음료 등 = 100,000 ※ 토론자(공무원) 참석수당 제외 붙임 1. 회의록 1부. 2. 토론회 자료집(인쇄본 파일) 1부. 3. 기타 관련 자료 1부. 끝. 토 론 회(공청회) 회 의 록 □ 일 시 : ’19.7.3.(수) 14:00 ~ 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2층) □ 진행사항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등록 13:30~14:00 (‘30) ▶ 등 록 개회식 14:00~14:15 (‘15) ▶ 개 회 식 -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 사회자 : 정정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모두발언 14:15~14:25 (‘10) ▶ 축 사 사진촬영 14:25~14:30 (‘5) ▶ 기념촬영 제 1주제 발제 및 토론 14:30~15:20 (‘50) ▶ 제 1주제 발제 및 토론 - 주 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임제공업 금지의 현황 및 문제점 - 발제자 : 윤익준(부경대학교 법학과 연구교수) - 토론자 : 정정원(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제 2주제 발제 및 토론 15:20~16:1 0 (‘50) ▶ 제 2주제 발제 및 토론 - 주 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임제공업 금지의 산업적 영향 - 발제자 : 박덕수(어뮤즈미디어 대표) - 토론자 : 김민희(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휴식 및 장내정리 16:10~16:3 0 (‘20) 제 3주제 발제 및 토론 16:30~17:2 0 (‘50) ▶ 제 3주제 발제 및 토론 - 주 제 : 청소년 보호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행위·시설 금지” - 발제자 : 강지명(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선임연구원) - 토론자 : 이정화(비폭력문화학부모연대 공동대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20~18:00 (‘4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회의록 [주제발표] ? 발제자 1 : 윤익준 (부경대학교 법학과 연구교수) ?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게임제공업이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로 파악하여야만 하는지 매우 의문스러움. - 1960~70년대와 달리 현재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경우 VR/AR 등 첨단기술을 게임의 형식으로 무난하게 가족이 함께 접할 수 있는 시설로 파악할 수 있음. ? 현재 규범상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설치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나, 현실적으로 설치 인용 사례를 찾기는 어려움. ? 지역위원회가 기각하는 경우, 기각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단지 거리 내에 존재하는 것만을 이유로 ‘해당 시설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임’의 단순한 답변만을 공고하고 있음. - 상대적 평가를 행할 것을 규범은 전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거리만을 고려하여 절대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환경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일정한 심의 기준 없이 학교주변 지역 사정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도 존재함. ? 전면적 허용으로 변경 검토 필요 - 교육환경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폐쇄적 태도를 취하더라도,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 현행 법령 내 제한적 허용 - 각각의 경우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허용 가능성을 일정 수준 열어둘 필요가 있음. ? 극장, 영화관 등과 같은 가족문화 향유를 위한 가치 고려 - 최소한 가족 놀이시설로 평가 가능한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대하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발제자 2 : 박덕수 (어뮤즈미디어 대표) ? 현재 청소년 게임제공업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어야 할 유흥시설 밀집 지역이나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사무시설 밀집지역 등에서만 게임 이용을 제공해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현행 법률상에선 허용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법률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허용을 거의 용인하지 않는 행정적 현실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무엇보다 산업 생태계의 기본적 연결고리가 파괴되는 경우, 관련 산업 전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현재의 청소년 게임제공업에 대한 명확한 인식 - 다양한 행정적 판단에 있어 청소년 게임제공업이 현재에 있어서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순기능을 가진 지역 사회의 복합 문화시설로 기능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효율적 심의를 통한 실질적 심사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 청소년 게임제공업 시설 설치 요청에 따른 심의과정 등에 있어 해당 시설이 어떤 이유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한 상세 심의기준 등 절차 보완이 필요함. ? 청소년 게임제공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 해당 시설의 설치 후 행정기관의 정기적·부정기적 점검을 통해 해당 시설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 발제자 3 : 강지명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선임연구원) ? 학교라는 시설 중심의 보호와 학생지위비행의 관점 문제 - 현행 시설중심의 획일적인 교육환경보호가 과연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학교폐교 수준에 이르는 경우, 과밀학급으로 학생들의 통학로가 매우 길고 여러 갈래인 경우 등을 동일한 법제도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학교시설중심에서 탈피, 생애주기별 교육환경 보호 시스템 마련 - 교육환경법 프레임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생애 주기별로 교육환경 보호의 방법을 고민해야 함. - 교육의 대상을, 학적이 있는 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생애 주기에서 찾아야 함. - 현재 디지털 교과서의 배포문제가 교육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 ? 교육환경 보호의 대상과 범위: 청소년 연령 - 유해매체, 유해물건, 유해시설, 유해업소 등은 학생과 비학생의 개념 구분없이 동일연령에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함. - 즉 청소년에게 허용될 수 있는 행위, 시설 또한 학생과 비학생의 개념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청소년보호법상 허용되는 범위는 교육환경보호법상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토론발표] ? 토론자 1 : 정정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상대보호구역 내 행위 및 시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의 영향을 판단함에 있어 그 영향성의 존재 여부만으로 예외적 허용의 가부를 판단해선 안 됨.영향성의 정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함. 즉 어떠한 행위 및 시설의 통계적 분류상 업종 유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학습과 교육환경에의 영향성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단편적으로 그것만을 근거로 하여 예외적 허용의 가부를 결정하면 안 됨. ? 판례 역시 상대보호구역 내 행위 및 시설의 예외적 허용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및 행위 및 시설의 실질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 즉 규범 적용에 있어 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고려할 것을 전제하는 태도로 이해됨. ?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그 범위를 획정함에 있어 학교로부터의 물리적 거리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상대보호구역에서의 예외적 행위 및 시설 허용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해당 행위 및 시설의 업종 유형이 보다 강한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호의 필요성을 가지는 교육환경의 범위를 규범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현행 단순 물리적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환경에 포섭될 수 있고 포섭되어야만 하는 상당한 범위로 변경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 함.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의 유형에 포섭되어야 함이 타당하나 새로이 등장한 유형인 것을 이유로 하여 혹여 누락된 것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필 필요성이 있음. ? 이와 더불어 현재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여러 행위 및 시설의 경우에는 각 시설의 위치, 형태 등에 따라 학습과 교육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형태의 객관적 지표를 그 허용 가부 결정의 세부적 장치로서 고안할 필요성 역시 검토되어야 함.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 기준에 따른 보호적 장치의 작동은,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만을 가질 뿐, 오히려 청소년의 기본권 향유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함. ? 토론자 2 : 김민희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 어떠한 경우라도 산업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질서가 유지하고자 하는 여러 가치들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진행되어서는 안 됨. ?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은 그러한 가치를 반영하여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 등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어떤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행위와 시설이 허용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음. ?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기본적 명제를 굳이 되새기지 않더라도 어떠한 산업의 발전에 있어 기초적 수요가 반드시 필수적임은 부인하기 어려움. 그리고 이러한 기초적 수요의 붕괴는 해당 산업의 전면적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역시 판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어야만 함. ?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요 기술과 핵심적 인력의 해외 유출은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였고, 현재까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리 사회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음. ?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음. 그런데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산업의 기본적 수요에 대하여 원칙적 수준에서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함. ? 따라서 교육환경에 명백하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섭하기 어렵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행위나 시설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산업 생태계의 시작점으로서 기본적 수요의 확보 측면에서 상대 보호구역 내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설치 등과 관련한 심의에 있어 현재에 비해 보다 유연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반면 나쁜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도 학교환경보호구역을 수호해야 하는 일반시민으로서의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반대로 영업에 유리하지도 않을 것임을 인지하여 공급자 측면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함. ? 다만 명백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해집단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함. 물론 합의점 도출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일수록 끊임없는 조율을 통해 원칙적으로 해결해야 함. ? 토론자 3 : 이정화 (비폭력문화학부모연대 공동대표) ? 지금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와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시설들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그러나 이 거리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 주된 통학로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든지 주택 밀집지역의 한 가운데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현재 법과 제도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음. ? 그러므로 단순히 200미터라는 물리적인 거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이 어떤 장소에 존재할 때 그 시설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리고 교육환경에 부적절한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의 설치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함.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런 판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함. 여기에는 교육환경을 법과 제도로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이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게임제공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그 시설이 과연 청소년의 교육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준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청소년의 비행이나 탈선의 공간으로 이용된다거나 하는 우려가 없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활용되고, 청소년들의 이용에 대해서 관할 행정기관에 의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다면, 그 시설을 청소년 게임제공업이라는 형식적인 사업 형태만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효용 가치를 살펴보지 않은 채로 막연히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유해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질의 및 답변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질의) 대다수 학부모들은 본인의 자녀들이 게임 및 인터넷에 중독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음.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경계선에 가까움. 보호구역 내 게임제공업의 진입을 허용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게임 중독의 폐해도 고민해야 함. 규제가 아니면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다고 보는지? ? (정정원 연구원, 답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게임중독에 대해 명확히 합의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게임을 유해한 대상으로 규정해놓고 규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논의해봐야. ? (이정화 공동대표, 추가 의견 제시) 반대로 그동안 교육당국은 규제 외에 다른 어떤 대안을 마련해 왔었는지 되묻고 싶음. ? (김정민 에이앤드에이엔터테인먼트 직원, 의견제시) 우리나라에서 게임제공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진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규모를 키우는데 있어 제약이 많음. 이로 인해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을 위주로 하는 게임제공 업체들도 생겨나는 상황임. - 게임제공업 종사자로서 그동안 교육청 측에 수차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임제공업 해제 심의를 신청해왔지만, 왜 해제 불가로 판정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속시원하게 들어본 적이 없음. 교육청은 불허 통보를 내더라도 구체적인 불허 사유를 공지해주면 좋겠음. ? (최인수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 담당 사무관, 답변) 특정 행위 및 시설이 과연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굉장히 추상적인 영역임. 그렇기 때문에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은 각 교육지원청 아래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로 하여금 특정 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및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절차에 따라 도출되는 교육환경 영향 통보서에는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적시됨. 이것을 행정법에서 규정하는 고지의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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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2974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선일규 (2180-8259) 관리번호 D00000382167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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