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사회적기업 위탁관리수수료 지급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위탁관리 중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위탁관리수수료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2019. 10. 2.(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방법 : 분기별 지급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신청서, 면제(사회적기업) 전자세금계산서(e-tax 발행) 사본 ※ 신청서와 면제(사회적기업) 전자세금계산서는 아파트별 각각 작성 붙임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사회적기업 위탁관리수수료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더블루피엠씨(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53 금강태극빌딩 705호 (자양동)),푸른환경코리아(08859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93 2층 (신림동)),투엠에스엘(01414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1가길 12 505호 (창동)) 주무관 김준년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9/2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7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294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
18733695
20210929061017
본청
공동주택과-16704
D000003822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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