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관할구역 등 재난현장 출동지침 재조정 계획 이첩 시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관할구역 등 재난현장 출동지침 재조정 계획 이첩 시달 1. 관련근거 가. 현장대응단-5096(2018.3.22.)호 「화재현장 출동지침 재조정 알림」 나. 현장대응단-20917(2016.11.30.)호 「재난현장 공동관할구역 재조정 및 지휘권 확립」 2. 최근 일선 소방서의 불합리한 공동관할구역에 대한 조정 요청이 있어 재난현장 출동지침을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출동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는 출동지침 검토 후 ‘19. 10. 2.(수)까지 조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기간: 2019. 9. 23.(월) ~ 10. 4.(금) / 2주간 나. 작성주체: 24개 소방서, 종합방재센터 등 다. 조정대상: 소방서별 출동소방력, 화재진압 공동관할구역, 인접지역 1차출동 119안전센터 라. 작성방법 ○ 소방서는 [붙임1] 기준으로 [붙임2]에 예시 참조하여 재조정 의견 작성 ○ 종합방재센터는 [붙임1] 기준으로 변경사항 붉은색 글씨로 수정하여 제출 ○ 법정동 전부를 공동관할구역 지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일부 지번으로 분리 가능 ? 단, 산발적 지번 분리 불가능하며, 지도상 하나의 넓은 구역으로 표시가능해야 함. ○ 조정안 제출시 반드시 250:1 축적 다음지도에 경계구역 붉은실선(굵게) 표시 ○ 조정안은 반드시 인접소방서와 사전 협의한 후 작성(협의 불가시 사유 명시) 마. 향후계획: 의견 취합 후 본부 현장대응단 및 방재센터 최종 검토 후 재조정 3. 행정사항 가. 2주간의 정밀 검토 기간을 부여하오니, 각 기관은 공동관할구역 등 지정이 불합리하여 조정이 필요하거나 새로 지정이 필요한 곳에 대하여 검토 및 인접서와 협의 후 적극 의견 개진하여 주시고, 나. 또한, 출동유형, 출동지침 등 관련하여 각 부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바랍니다. 붙임 1. 화재현장 출동지침(2018. 3.) 1부. 2. 재조정 의견 제출(예시 및 작성요령) 1부. 3. 기존 출동지침관련 참고자료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고정수 지휘3팀장 김경태 현장대응단장 09/24 정문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481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마포소방서,현장대응단) / 전화 701-3492 /전송 716-1192 / gjs245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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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화재현장 출동지침(2018.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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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조정 의견 제출(oo소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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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존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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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관할구역 등 재난현장 출동지침 재조정 계획 이첩 시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7481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수 (701-3492) 관리번호 D000003822161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정보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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