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임대료 신규부과 및 환급 요청 1. 사회적경제담당관-10052호(2019.7.24.)와 관련됩니다. 2. 서울시 혁신파크 소재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사무국이 2019.9.22.자로 이전함에 따라 2019년 GSEF 사무국 시유재산 임대료 부과금 감액 및 환급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급계좌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우리은행, 나. 일부감액 내역 세목명 과세 년월 과세 번호 납세 자명 변경내용 (원) 사유 변경전 변경후 시유재산 임대료 2019. 7 247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사무국 부가세포함 재부과로 인한 감액 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신규부과 1) 변경 전 부과금액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비고 시유재산임대료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사무국 계 임대기간 : 2019.1.1-2019.12.31 (365일) 본 세 부가세 2) 변경 후 부과금액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비고 시유재산임대료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사무국 계 임대기간 : 2019.1.1-2019.9.22 (265일) 본 세 부가세 라. 환급 요청금액 : 1) 붙 임 통장사본 1부. 끝. 사회적경제담당관 주무관 김근형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김명선 사회적경제담당관 09/24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271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94 /전송 / carroful@seoul.go.kr / 부분공개(7)
18733353
20210929061017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2713
D000003821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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