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지 무상사용 협의 안내(서울시) 1.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18400호(2019. 9. 23.)와 관련입니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해 설립되어 동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3. 한국철도시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편입토지에 대하여 무상사용 승인 요청 협의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공단에 개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토지보상법등에 의한 복선전철 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재산의 목적에 적합한 매각, 구분지상권, 사용허가 등 검토. 나.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는 개별법령에 무상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사용료 감면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대상 임.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토지세목조서 1부. 3. 현황도면 및 현황사진 1부. 4. 근거법령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주차계획과장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9/24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5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18733148
20210929061017
본청
자산관리과-11500
D000003822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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