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등록 과학관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261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한유리 홍승용 09/24 이방일 협조 서울시 등록 과학관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19. 9.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시 등록 과학관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우리 시에 등록된 과학관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립과학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시행하고자 함 ?? 처분대상 구 분 과학관명 등록번호 (등록일) 설립자 (대표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 처분사유 ○ 과학관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이며 시행령 제83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 하나 ○ 은 시행령 제8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법 제8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미가입 기간을 산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과태료 산정 근거 과학관명 등록일 부과 기준일 부과 종료일 미가입 일수 과태료 부과액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 처분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당사자 명칭 주소 법인번호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 일시 위반 장소 위반 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 규정 부과 예정액 자진납부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의견 제출기한 내에는 자진 납부액(부과 예정액의 20% 감경)으로 납부 가능 ?? 행정사항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등기 발송) - 자진납부(감경 20%)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예정 ○ 과태료 부과 현황 입력(재난배상책임보험시스템) 붙 임 : 1.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 1부. 2. 보험증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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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감경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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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 과학관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261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유리 (02-2133-5253) 관리번호 D0000038221033
분류정보 경제 > 과학기술진흥지원 > 과학기술진흥정책수행 > 과학기술관련사업지원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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