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실조회(서울지구배상심의회 2019 국배 160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울지구배상심의회 ) 1. 서울 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1과 - 29643호(2019. 9. 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구배상심의회2019 국배 에 대한 국가배상 신청사건 관련입니다. 3. 국가배상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사실조회를 의뢰 하오니 사실조회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울지구배상심의회로 회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 회보시 반드시 국배심 번호(서울지구배심 )를 명기바라며, 사실조회 회신 후라도 신청인이 소제기 한 경우나 신청인에게 금원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실조회서를 관련기관으로 이송 시 이송사실을 즉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조회 사항 중이 사건 도로의 하자와 관련한 수치를 기재하거나 하자 규모 비교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라며 하자규모 미첨부시 신청인의 주장내용을 인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내용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 회보를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신청인에게 배상 후, 귀 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고 징계 요청을 할 수 있으니, 조속히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국가배상법 제5조,제6조,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5조). ※ 관리청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배상책임보험 안내 및 접수 없이 신청인을 국가배상절차로 안내하여,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서울시 영조물하자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가 폭증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신청인이 신속하게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조물배상책임약관 제14조에 의거 관리청은 손해의 발생을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2017년도 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관련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가입검토』에 따르면“모든 사고는 유형에 관계없이 접수하며 사고사실이 불명확하더라도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에서 보험처리 불가결정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사고접수 자체를 거부하여 2차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으니, 본 사실조회 접수 후 배상책임보험 처리여부를 검토하고 조정위원회 결정문 혹은 보험사 작성 처리결과서(합의서 또는 통보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사실조회를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고등검찰청 사실조회 시행공문 1부. 2. 사실조회사항 및 배상신청서 사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재무과장),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 주무관 김양수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09/24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9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청사 2동 6층 / 전화 02-2133-2434 /전송 02-2133-1052 / isimon@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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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서울지구배상심의회 2019 국배 160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971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양수 (02-2133-2434) 관리번호 D00000382226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