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2548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김승균 장윤석 09/24 代장윤석 협조 서울시 일ㆍ생활 균형(워라밸)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2019. 9.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일ㆍ생활 균형(워라밸)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서울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일ㆍ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2019. 9. 2.(월) 14:00 ~ 16:00 ? 장 소: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최: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주 제: 서울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 좌 장: 이병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발 제 자: 강은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토 론 자: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지윤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이원주 ((주)뷰티클로 대표) 이준형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김복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김 혁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Ⅱ 토론회 진행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3:30~14:00 (30′) ? 참석자 등록 1 부 행 사 14:00~14: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4:05~14:15 (10′) ? 내빈소개 및 인사 14:15~14:25 (10′) ? 축사 및 인사말 ?신원철(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혜련(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14:25~14:30 (05′) ? 기념 촬영 14:30~14:35 (05′) ? 휴 식 (토론을 위한 단상 정리) 2 부 행 사 14:35~14:50 (15′) ? 발제자 주제발표 ?강은애(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좌장:이병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14:50~15:50 (60′) ? 지정토론 ?전기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지윤(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이원주((주)뷰티클로 대표) ?이준형(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김복재(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김 혁(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15:50~16:00 (10′) ? 질의응답 및 정리 ? 폐회 ?? 토론회 진행 내용 [발 제] ? 강은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기존의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자녀양육지원, 공공부문 중심, 대기업 선도, 직장 중심의 일·가족양립 정책에서 남성노동자에 대한 부성지원, 노인·장애인 등 자녀 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집단에 대한 포괄적 돌봄지원,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및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를 통한 일·생활균형 지원 정책으로의 방향성 이동 필요 - 시는 사회정책적 개입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임금저하를 방지하고 이를 위한 점진적인 제도를 마련하며, 고용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일·생활균형이 가능한 정책을 수립·실행해야 함 - 현재의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직장맘 지원센터’ 등의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컨트롤 타워 및 강력한 정책추진체계 필요 [주요 토론 내용] ?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 남녀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이외에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 제안함 -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직의 활성화를 위해 가족돌봄휴직 남녀 노동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또는 생활비 무이자 대출 사업 추진 필요 - 남성근로자의 부성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배우자출산휴가활용실적을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의 평가항목에 추가할 것을 제안함 - 민간부문의 확산과 관련해서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와 ‘직장맘지원센터’의 역할이 좀 더 커져야 함 ? 양지윤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 실현 가능한 일·생활 균형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기업 일방의 책임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의 협조 하에 이루어짐 -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 등 일·생활 균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서울시 내부의 체계를 통합하는 추진 주체 마련 시급 -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기업 및 시민 대상의 중간지원조직 서비스를 연계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 - 서울시의 일·생활 균형 정책은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를 위한 건설적 생산과정이 되어야함 ? 이원주 ((주)뷰티클로 대표) - 기업의 입장에서 먼저 가장 필요한 부분은 기업과 구성원간의 신뢰임 - 추가고용에 따른 인센티브와 4대 보험 지원 등 민간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앙, 지방정부가 되어야 함 - 기업은 구성원들이 눈치 보지 않는 기업 문화 및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구성원은 기업과 개인의 성장에 효율과 성과로 보답하며, 서울시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의 공유를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준비해야 함 ? 이준형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서울시의 일자리정책 중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력을 대표하는 것이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정책’인데, 일·생활 균형 제도 운영 분야의 총점만을 볼 수 있을 뿐 평가의 정확한 기준이나 세부평가내역을 알 수 없어, 해당 분야의 정확하고 세밀한 평가기준 마련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비중 또한 늘려나가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강소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하나에 그치고 있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엔 여전히 미진한 점이 많으며, 선정 기업 지원에 있어서도 육아휴직자 대체 외에 일·생활 균형 및 성평등과 관련한 노동환경 조성 노력 필요함 - 서울시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 및 사업에서 일·생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은 강소기업 지원 사업 단 하나로, 별도의 인구·지역특성·노동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과 중소기업 등의 참여유도 방안 등 민간으로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김복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일·생활균형’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위상 재정립, 성평등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및 기업의 모델 마련, 사회인식개선 및 교육사업 등 지속 추진해 나가겠음 - 아버지가 수행해야 하는 일정량의 육아휴직을 요구하는 스웨덴·노르웨이의 아버지 할당제(daddy quata), 육아휴직 시 근로자가 임금의 100%를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캘리포니아의 유급휴가법 등 해외의 성평등 일·생활균형 법·제도 도입 필요 ? 김 혁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시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하철 역사 내 ‘직장갑질 119상담소’ 운영 등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추진 중이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한 서울노동자 쉼터(5개소)를 운영하고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서울형 여행바우처’로 여가활동 지원하는 등 노동자가 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음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집행액 세부 집행 내역 총 계 2,424,800 참석수당 소 계 900,000 발제자 수당 300,000 ? 300,000원 × 1명 = 100,000원 토론자 수당 600,000 ? 150,000원 × 4명 = 600,000원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1,274,800 인쇄비 870,100 ? 토론자료집(120부/4절) = 870,100원 현수막 등 304,700 ? 포스터 30장 ? 현수막 1식 ? 단상부착용 이름표 9 ? X배너 1식 = 165,000원 = 66,000원 = 29,700원 = 44,000원 행사용품 등 100,000 ? 행정사무용품 및 다과 일식 = 100,000원 시책업무 추진비 소 계 250,000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 사업, 의회운영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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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1017
본청
보건복지전문위원실-2548
D000003821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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