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조사 기간 연장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조사 기간 연장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780호(2019.9.23.) 관련입니다. 2.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벼 흑수 또는 백수, 수발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규정」제8조 별표에 따라 농작물 피해조사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피해조사기간 연장 내용 □ ○피해조사 기간: (당초) '19.9.9.(월)~'19.9.18.(수), 10일간→(변경)'19.9.9.(월)~'19.9.25. (수)18:00시까지, 17일간(증 7일) ○피해조사 기간 연장 대상 : 농작물(벼)에 한함(※ 타 시설 입력·수정 불가) ○자체복구계획 수립·제출 :'19.9.25.(수) 20:00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수방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희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09/24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41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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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조사 기간 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113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희 관리번호 D000003821790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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