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488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주윤극 代주윤극 조경익 배형우 09/24 강병호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예산1팀장 강진용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9. 9.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등 서비스 이용에 따른 하고자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음(서울연구원) - 제로페이 선호 요인 : 할인혜택(58%), 프로모션(21%), 홍보(19.5%), 교육(5%) ·할인혜택 만족도 : 매우만족(13.5%), 만족(31.8%), 보통(38%), 불만족(13.5%), 매우 불만족(3.1%) 2 제·개정 연혁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연혁 ○ 2017. 1. 5. 제정 ○ 2017. 7.13. 일부 개정 :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례에 명시 ○ 2019. 5. 2. 일부 개정 :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서비스 비용의 100의 10 감면 3 개정 이유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부칙(제7111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 력을 가진다. 부칙(제7111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까지 효 력을 가진다. 5 추진 일정 ○ 입법예고문 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19. 9.24. ○ 입법예고문 시보 게제 의뢰(시민소통과) : ’19. 9.24. 붙임 : 1.「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현행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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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hwpx

    비공개 문서

  • 2. 신·구조문 대비표(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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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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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488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82225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