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 질병휴직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2787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효민 정언룡 배효성 09/24 남길순 공무직 질병휴직 검토 보고 2019. 9.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공무직 질병휴직 검토 보고 우리 사업소 소속 공무직의 질병휴직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자 함 □ 휴직 신청 내역 대상자 휴직 신청 기간 휴직사유 성명 소속 직급 □ 질병휴직 처리 기준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36조(휴직) 제1항 제1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 ○ 단체협약 제20조(휴직사유와 기간) 및 제21조(휴직자 처우) - 공무원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승급의 제한) 제1항 제1호 -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제1항 제1호 -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 검토결과 ○ 수술 후 병가 60일을 모두 사용하여 추가 요양에 필요한 기간 동안 질병휴직 승인 처리 ○ 관련 규정에 따라 휴직기간 동안은 기본급의 70%만 지급하고, 휴직기간은 승급제한 기간이므로 복직 후 승급월 재획정 붙임 휴직신청서 및 진단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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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질병휴직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2787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효민 (02-300-5519) 관리번호 D000003821582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공원공무직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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