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전 통보대상 안내 1. 서울협치담당관-1177(2019. 9. 23.)호,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2526(2019. 9. 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정취소대상(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1항)에 해당되어 알려드리오니, 지정취소에 대한 의견서 및 의무이행사실 등 소명자료를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9. 10. 10.(목)까지 서울시 도시농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무불이행 사항 : 나. 조치사항 : 붙임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및 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윤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9/24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9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14층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서울시청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6 /전송 02-768-8945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5,7)
18731218
20210929061017
본청
도시농업과-14974
D00000382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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