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국비 이자 부과결의 1. 체육정책과-11821(2019.9.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통합부과한 과세내역 중 아래 자치구(9개 자치구)의 과세내역을 집행잔액과 이자로 분리부과한 후 이자에 대하여 신규 부과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비 고 기타잡수입(그외수입) 중 구 320,060 국비 이자 용산구 215,570 국비 이자 도봉구 487,660 국비 이자 서대문구 420,110 국비 이자 마포구 204,000 국비 이자 양천구 461,060 국비 이자 영등포구 366,840 국비 이자 서초구 334,360 국비 이자 강남구 587,750 국비 이자 나. 반납방법 : 해당 자치구별 세외수입 전용계좌 통보 다. 반납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붙임 1. 일괄결정결의 총괄표 1부 2. 부과결의서 1부 3. 부과결의내역서 1부 4. 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잔액과 이자 부과수정 및 신규부과 공문 1부 5. 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구별 전용계좌 내역 1부. 끝. 주무관 손경이 체육복지팀장 이정훈 체육정책과장 09/24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18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 전화 02-2133-4143 /전송 02-2133-1428 / / 부분공개(7)
18731215
20210929061017
본청
체육정책과-11876
D000003821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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