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상수도사업본부 YO-05H099201909231655000031&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1. 서울시 상.하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 드립니다. 2. ㈜문영종합개발료에서 위탁하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서 수탁하고 계신 아래 소재지에 체납된 수도요금이 있어 안내하오니, 2019년 10월 1일까지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 요금 체납내역 - 체납소재지 수용가 고객번호 체납 및 19년9월분 금액 (원) 입금전용계좌 첨부 재산압류예고서에 기재 카드ARS납부 : 1599-3900 ※ 상기 금액은 19.8월분 가산금미포함으로 9월30일이후 금액 변동 있음 문의 후 납부. 3. 위 기한까지 미납시에는 2019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3조 및 43조에 의거 정수처분(단수예고(10월2일)서 기발송)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재산압류예고서(체납내역등)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0623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타워 22층 (역삼동)),아이비산업개발(085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12길 15 (가산동, 비즈트위트 바이올렛 5차)),(주)문영종합개발(14202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86 솔목타워 11층 (광명동)) 주무관 황인순 주무관 윤경남 요금제도과장 09/24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999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93 /전송 02-3146-1209 / goodm0m65@seoul.c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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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991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인순 (02-3146-1193) 관리번호 D000003821933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