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화재현장 증거물 합동감정 의뢰(관악) 1. 관련근거 ○ 소방청훈령 제77호(2019.4.5.)『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9조 감식,감정 및 시험 등』 ○ 소방청훈령 제2호(2017.7.26.)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2. 위와 관련 우리서 관내 화재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ABS모듈 및 연결 기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동감정을 의뢰합니다. 가. 화재발생 현황 연번 일 시 주 소 대 상 내 용 비고 1 나. 감정의뢰 1) 일 시 : 2) 장 소 : 본부 현장대응단 재난조사분석팀 3) 참 석 : 4) 증거물 : 5) 내 용 :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 합동감정 붙임 1. 감정의뢰서 1부. 2. 화재감정의뢰 증거물 1점(인편).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마규범 지휘2팀장 이중범 현장대응단장 전결 09/24 代이중범 협조자 담당자 이용빈 시행 현장대응단-6684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현장대응단 / 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74-7119 /전송 02-874-7119 / musican1755@seoul.go.kr / 부분공개(6)
18730065
20210929061017
본청
현장대응단-6684
D00000382183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