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자 귀하 (경유) 제 목 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요청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댁의 수도는 2개월마다 검침하여 사용량 및 누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문닫힘 등으로 정상적인 검침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확한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장기간 확인을 못할 경우 누수 등으로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어 검침협조를 요청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정확한 요금조정을 위하여 정례검침일(홀수달 23일)에 미검침 안내문을 부착하면 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시어 요금과 담당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전 내역 고객번호 수용가명 수전 주소 업종 미검침 내용 비 고 가정용 검침장애 ※ 실제 사용자와 수용가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조무동 요금관리팀장 고승석 요금과장 09/24 추경민 협조자 시행 요금과-2009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 전화 02-3146-3307 /전송 02-3146-3339 / moodong@seoul.go.kr / 부분공개(6)
18729425
20210929061017
본청
요금과-20092
D000003821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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