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임징수관 지정에 따른 회계관계 직인등록조서 및 공인대장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분임징수관 지정에 따른 회계관계 직인등록조서 및 공인대장 제출 1. 분임징수관 지정에 따라 회계관계 직인을 등록하고자 직인등록조서 및 공인대장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직인등록조서 및 공인대장(분임징수관, 수입금출납원 각2부. 끝. 차량공해저감과장 주무관 이동석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9/24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3980 ( ) 접수 ( ) 우 / 전화 2133-3658 /전송 2133-102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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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징수관 지정에 따른 회계관계 직인등록조서 및 공인대장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980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석 (2133-3658) 관리번호 D000003821559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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