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구급대원 유해물질 및 감염성 질병 방지를 위한 감염방지 교육 강화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강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조구급대원 유해물질 및 감염성 질병 방지를 위한 감염방지 교육 강화 요청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염관리대책) ② 구조?구급대원은 근무 중 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이하 “유해물질등”이라 한다)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소방청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재난대응과-5480(2019.3.12.) “2019년 119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추진대책” 다. 2. 감염방지(안전관리) 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사유 : 나. 대상 : 다. 내용 : 3. 행정사항 ○ ○ 붙 임 : 2019년 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추진대책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서강윤 구급팀장 박금주 재난관리과장 09/24 이호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38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재난관리과 / 전화 02-69646-0172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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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119구조ㆍ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추진대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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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구급대원 유해물질 및 감염성 질병 방지를 위한 감염방지 교육 강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386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강윤 (02-69646-0172) 관리번호 D000003822094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